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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청소년 성건강 및 권익보장법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청소년 성건강 및 권익보장법 제1조(목적)''' ① 이 법은 청소년의 성건강 증진과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, 학교·가정·지역사회의 연계 정책을 통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그 취지로 한다. ② 국가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, 위계·강요·차별·혐오·성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다. '''제2조(학교·가정·지역사회의 연계 성교육)''' ① 국가는 성교육 국가표준(NSES)에 근거한 성교육을 초·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한다. ② 가정과 지역사회는 학교 성교육을 보완하며, 지역 보건소·청소년센터·종교단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. ③ 성교육은 성별, 성적 지향, 성정체성, 장애 여부, 출신 배경에 따른 차별이 배제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, 성적 동의·책임·건강·폭력 예방을 필수적으로 포함한다. '''제3조(청소년 맞춤형 의료·상담 지원)''' ① 국가는 청소년을 위한 무상 또는 저비용 성건강 검진·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. ② 보건소와 의료기관은 청소년 친화형 진료·상담 공간을 마련하고, 익명·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. ③ 학교에는 전문상담교사를, 지역사회에는 청소년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즉시 접근 가능한 상담망을 운영한다. ④ 청소년이 성적 피해·임신·성병에 직면했을 경우, 의료·법률·심리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. '''제4조(비밀 보장 원칙)''' ① 청소년의 임신·성병 치료 및 성건강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. ② 의료인은 청소년 본인의 동의 없이 진료·상담 내용을 부모·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. ③ 다만, 생명·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④ 국가와 의료기관은 비밀 보장 원칙이 위기 청소년의 의료 접근권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·감독한다. '''제5조(학교 내 차별·혐오 금지)''' ① 학교는 성적 지향, 성정체성, 임신 여부, 성적 경험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·따돌림·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 ② 교사 및 교직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, 굴욕적 발언, 성적 괴롭힘을 해서는 아니 된다. ③ 교육부는 성차별·성희롱·혐오표현 금지 지침을 제정·시행하고,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'''제6조(연령 기준과 성적 행위의 원칙)''' ① 청소년 간의 자발적·합의적 성적 행위는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. 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한다. 1. 위계·위력·협박·금전적 대가 등 강요·착취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 2. 동의 없는 촬영, 촬영물의 유포·거래·협박 행위 3. 인신매매, 채무노예 등 강제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위 ③ 만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④ 만 13세 이상~16세 미만의 청소년 간 성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으나,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법으로 본다. 1. 3세 이상의 연령차가 존재하는 경우 2. 위계·위력 관계(교사·상급생·고용주 등)를 이용한 경우 3. 합의 과정에 강압·기망·불균형한 권력관계가 존재한 경우 ⑤ 만 16세 이상 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원칙적으로 보장받으며, 동등한 연령대에서의 합의적 성적 행위는 합법으로 간주한다. '''제7조(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)''' ① 국가는 성적 피해, 가정폭력,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해 긴급보호시설·쉼터·법률·의료 지원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. ② 경찰·검찰·교육기관은 위기 청소년의 신고를 즉시 접수·처리하고, 피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③ 위기 청소년이 가해자로 몰리거나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심리·법률 지원과 별도의 보호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. '''제8조(청소년 참여 보장)''' ① 청소년은 성건강·성권익 정책의 수립·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 ② 국가는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, 정책 검토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. '''제9조(국가의 책무)''' ① 국가는 청소년 성건강 정책을 5년마다 평가하고, 정책 성과와 개선 방안을 담은 백서를 국회에 보고한다. ② 국가는 성건강과 권익 보장에 관한 공공 캠페인과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 '''제10조(벌칙)''' ① 위계·강요·촬영·유포 등 제6조 제2항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루이나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·성추행 범죄로 간주되며, 가해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③ 만 13세 이상~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3세 이상 연령차가 있거나 위계·위력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한 경우, 가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④ 교사·학교 직원이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,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중처벌하며 즉시 직위해제 및 자격정지를 명령한다. 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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